국민권익위원회(國民權益委員會)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,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.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,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.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의 주무 기관이며,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.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.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,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방지기구(Preventive Anti-corruption Body)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