능성 쌍봉사 감역교지(綾城雙峰寺減役敎旨)는 조선 세조 3년 8월 10일에 국왕이 전라도 능성(현 화순)의 쌍봉사에 내린 사패교지이다. 1989년 8월 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006호로 지정되었다.내용은 쌍봉사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령에게 이전에 교지를 내린 바 있듯이 다시금 살피고 더욱 완전하게 보호하여 잡역을 감면시키라는 것이다. 말미의 천순은 명나라 정통제(영종)의 연호이다. 한편 쌍봉사사적비에는 세조 3년 8월 8일에 능주 쌍봉사에 이러한 교지를 내렸다고 적혀있는데 이 사패교지와는 이틀의 차이가 난다.《세조실록》 권8, 세조 3년 정축 8월 14일 조항을 보면, 세조가 어찰로써 전라도관찰사 송처관에게 타이르기를 "경이 장관으로서 전지를 어기고 절에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아뢰고는 멋대로 승려에게 벌을 주었는데, 이 무슨 의도인가? 그러면 누가 임금의 전지를 따르겠는가? 경에게 일찍부터 지식이 있고 재질을 아끼는 까닭에 특별히 용서하니 이후 근신하라"고 하였다.